주거·자립대구기타개인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