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융자)개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