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융자)개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