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마포구현금개인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마포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2-3276-189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