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마포구현금개인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마포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2-3276-189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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