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여주시시설이용개인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지원 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복지팀/031-880-406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