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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