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융자)개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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