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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2026-10-01 ~ 2026-10-16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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