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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신청 기한

차수별 상이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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