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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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