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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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