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개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지원 대상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을 수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사유서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스마트팜 기초 입문(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단계 별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육성(20개월 과정)
  • 전국 4개 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 지원사항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비(20개월 장기 실습 교육)국비 지원(무료)
  • 교육형·경영형 실습 시,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실습비(1인 월 70만 원 한도)지원
  • 임대․자가온실을 활용하여 경영형 실습을 수행하는 교육생에게 1인 당 연간 360만 원 한도로 실습 재료비 지원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집단 연결(인적 네트워크)구축 지원
  • 교육 수료생 혜택

①농업정책자금(NH농협은행 스마트팜 종합자금)

  • 보육센터 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 가능
  •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23년~):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②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서면평가 가점 2점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농신보)보증 비율 우대(85%→90)

④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 부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필수제출서류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청서(온라인작성)
  • 최종학력증명서(졸업(학위)증명서,재학(휴학)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등)
  • 학교제적증명서 인정불가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추가제출서류(해당자 가산점 요구 시 제출)
  •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필수) 1부
  • 농업법인 경력증명서(법인의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필수)1부
  • 최종학력 학업성적표 1부
  • 영농교육 수료증 각 1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확인서 1부
  •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 1부
  • 우수졸업인증제 수료증(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에 한함) 1부

문의처

스마트팜코리아 콜센터/1522-2911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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