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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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