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지원 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신청 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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