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지원 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신청 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