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