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