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검역해소품목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비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