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감면)개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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