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 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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