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 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