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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