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개인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 재학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