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술지원·기타법인/시설/단체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정보처/044-410-7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