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한국장학재단 · AI우수장학부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 II유형: 등록금 전액
  •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I유형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 II유형: 등록금 전액
  • 지원내역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을 신청한 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을 공지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신청접수
  •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학생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4월 중

구비 서류

장학금 신청 시 각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른 증빙내역(각종대회 입상경력, 자격증 등)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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