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선정 기준

  •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지원 내용

  • 전공탐색유형
  •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구비 서류

  •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예술체육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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