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현물개인
농지 매입 비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