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