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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