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농지규모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