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청소년비즈쿨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정책과

비즈쿨 운영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창업교육, 특강, 동아리 운영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선정 기준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신청 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문의처

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3||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5||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56||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60||창업진흥원 대학창업실 기업가정신팀/044-410-1963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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