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개인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해양수산부 · 통상무역협력과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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