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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