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금개인
초·중·고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관리과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
지원 대상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 모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수련활동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경비), 지원금 내 실비 지원
- 초·중·고 1인당 4만 원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관리과/064-710-079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