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물개인
무상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전, 편입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