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물개인

무상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전, 편입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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