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금(감면)개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