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서비스(돌봄)개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지원 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 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근거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