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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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