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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유아교육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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