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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