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현금개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