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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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