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