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현금(감면)개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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