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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근거 법령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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