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기타(교육)개인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경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만3~5세의 외국인 유아에게 내국인과 같이 유아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만3~5세 외국국적 유아
지원 내용
-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무상교육비 국내유아 동일 지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
- 제출서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각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을 방문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문의처
외국인 유아학비/054-805-3327
근거 법령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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