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이용권개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8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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