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현금개인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체육건강과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과/041-640-763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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