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현금(감면)개인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실비)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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