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이용권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