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현금개인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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