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현금개인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