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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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