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북현물개인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 대상 확대, 음성교과서 등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지원 내용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참고하여, 소속교에서 충북특수교육원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상반기(4월경) 2학기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 하반기(10월 경) 다음 년도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신청 기한

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043-219-613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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