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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