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현금개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the-jaram.gwe.go.kr)
신청 기한
학년초
구비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5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